9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지원 적용대상이 출산(조산, 사산)이나 유산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사람이 임신상태에서 신청했을 때만 건강보험에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했었습니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부에게 진료비 50만원을 지원하고, 분만취약지 34곳에 거주하는 임신부는 2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쌍둥이나 삼둥이 등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70만원에서 올해부터 9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10월부터는 난임 시술을 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