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470

시각장애인도 정보공개 내용 쉽게 확인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6월부터 의료인 명찰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5월 연휴 국내외 여행지서 '감염병' 주의하세요!

긴 연휴가 있는 5월을 맞아, 질병관리본부는 여행객이 많아지는시기에 물과 음식, 모기, 진드기 등을 매개로 전파되는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설사 감염병 발생이 증가합니다. 설사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음식을 조리한 후에는 신속하게 냉장 보관하고, 상할 수 있는 음식은 나들이에 가져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한편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외출 시 밝은색 긴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와 모기장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진드기를 피하려면 풀밭 위에 옷을 벗어두거나 드러눕지 말아야 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

[칼럼] 대한민국 만세

[칼럼] 대한민국 만세 김영신 (보건소진료소장회 부회장) 새벽1시. 띠리리리링....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린다. 번호를 확인하니 지역 주민번호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전화를 받았다. 몸이 아프시다는 한 어르신의 전화였다. 시골 어르신들, 당신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는 곳, 여기는 바로 보건진료소이다. 보건진료소는 1980년대 초반 의료취약지역의 주민들에게 균등한 의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농어촌 및 오지에 세워진 유일한 보건기관이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진료소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아쉽다.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 ‘채영신’과 필자의 이름이 같아 가끔 비교되곤 한다. 소설 속 주인공 채영신과 박동혁은 농촌의 가난함과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싸웠다면, 지금의 상록수 주인공..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으로 개선됩니다!

어린 자녀와 외출하는 아빠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남녀 화장실의 기저귀 교환대 의무설치 시설을 확대하고, 운동시설에 유아동반자를 위한 샤워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등 ‘아빠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출산·양육 지원시설 기준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농촌종합개발 국제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2016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분석하여 보건복지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였는데요, 영유아를 동반한 엄마, 아빠가 자녀 기저귀를 편하게 갈아줄 수 있도록 문화시설, 종합병원, 공공업무시설 등의 남녀 화장실에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각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운동시설에 성별이 다른 아이를 동반한 경우에도 아이를 씻기는..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문화복지, 함께 누린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전통사회에서 복지는 아주 가난한 사람의 생존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긴급하게 지원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질병을 치료해주는 수준이었다. 사회가 산업화되고 도시화되면서 복지의 주된 대상은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확대되었다.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실업,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여 공제조합과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 여기에 사용자와 국가가 분담하면서 사회복지는 일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구빈정책에서 노동자와 가족 그리고 전체 시민을 위한 방빈(防貧)정책으로 발전되었다. 복지가 빈곤을 구하는 것에서 빈곤을 예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복지의 영역이 시민으로서 문화생..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복지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주거복지가 삶의 질을 좌우한다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로 인구가 몰려들고 핵가족화로 더 많은 집이 필요하자, 정부와 시장은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데 집중하였다. 무주택자에게 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는 것이 복지로 인식되고, 가난하여 셋방·셋집에서 사는 사람을 위해 ‘영구임대아파트’를 짓는데 만족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주거를 중요한 복지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포함하여)이 기준 중 위소득의 43% 이하인 세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