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552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수요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

7월부터 응급실 중환자실 모니터링 및 수술 처치분야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및 중환자실에서 발생하는의학적 비급여를 대폭 급여하기 위해모니터링(확인/점검), 수술·처치 분야의 급여화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응급·중증환자 모니터링 및 수술·처치 관련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105개에 대하여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보험 적용 확대로응급실·중환자실 비급여 중 350억 원의 비급여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며기존 전액 부담 검사비 및 소모품비가1/2~1/4 이하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비용부담 감소와 함께응급상황에서 중증환자 진료에 필요한수술재료, 처치 등이 보다 원활하게 제공,응급·중환자 진료의 질적 수준 향상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응급도·중증도에 따른 감별진단과치료결정을 위한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4대 중증질환자 이외 모든 응급·중환자에 ..

'출생부터 노후까지' 내 삶에 필요한 복지, 한권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있는 서비스를한 권에 담은 '2019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 발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복지서비스 가이드북에는국민이 처한 상황별,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하였고가나다순 색인으로 복지서비스를 더욱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 400여 종 복지 사업 기준으로올해 변경, 도입되는 사업을 포함하여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2014년부터 매년,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배포하면서국민 뿐 아니라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들이 복지서비스를 찾고 신청할 때에도 유용히 활용되고 있습니다. 휴대가 용이한 소책자,큰 글자로 인쇄된 노령층 안내책자,대상별 전자책, QR코드 등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안내자료를 제공하며보건복지부,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