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 결식아동 급식 지원은? 빈곤, 가족해체, 보호자의 실직/가출 등의 사유로 밥을 굶을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여 결식 방지 ■ 서비스 대상 1)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을 포함,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2) 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소년소녀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 보호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