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8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5.31 (수) ~ 12.29 (금)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합니다. 2021년 5월 21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지금 신청하세요!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1.9일(수)부터 금년도 신청·접수 개시 - 저소득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1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11월 9일(수)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개시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겨울 처음 시행되었고 전국 49만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았는데요, 산업부는 수급자 편의제고를 위해 금년부터는 주소·사용 에너지원·가구원 등의 정보변경이 없는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금년도 수급자에 포함하고,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평균 2천원)하고 바우처 사용기간을 5개월(기존 4개월)로 늘이는 등 신청 및 수급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1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카드(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청 개시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48만2천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산업부는 신청 독려기간 지자체들이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한전 검침원 등과 협력해 전화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남..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 11월 2일부터 신청하세요!

겨울철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난방카드(에너지바우처사업)의 신청 접수가 11월 2일부터 전국 각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시작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겨울철 추위에 취약한 저소득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겨울부터 전국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서 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이나 영유아(만6세 미만), 또는 장애인을 포함하는 가구가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신청은 11월 2일(월)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오는 12월부터 3월말까지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를 사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난방카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