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16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29일부터 신청 접수

- 지원단가 인상 및 바우처 사용기간 1개월 연장 운영- 에너지바우처 미사용 가구 대상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추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해주는 에너지바우처의 ’24년도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5월 29일(수)부터 12월 31일(화)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 안내

등유나 LPG로 난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024년 1월 19일 ▽ 대상 가구 - 등유 또는 LPG 보일러를 주 난방 수단으로 사용하는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지원 금액 - 세대 당 최대 59만 2000원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등유바우처로 배달비 결제 가능

에너지나 등유바우처로 등유 배달비까지 결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 더위와 추위에 민감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발급하는 이용권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납부 또는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구입 시 사용 등유바우처란?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에게 발급하는 이용권 -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시 사용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대책 선제적으로 마련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30.4만 원, 취약계층 등유ㆍ액화석유가스 난방 가구 최대 59.2만 원 지원 - 도시가스요금 최대 59.2만 원까지 할인, 어린이집을 할인 대상에 추가 - 가스 캐시백 등 유인책(인센티브) 확대, 절약 실천으로 에너지 절감 유도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 수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 국민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11. 2.(목) 07:30분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겨울철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하였다. 취약계층 가구 대상으로 지난 겨울철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금액을 지난해와 같이 평균 30.4만 원으로 인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에너지바우처' 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www.bokjiro.go.kr [신청기간] 2023.5.31 (수) ~ 12.29 (금)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에너지 요금고지서 (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 신청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카드뉴스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

대당 연평균 19만 5천원 지원 동절기 금액 하절기 조기 사용 가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5월 31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전기ㆍ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절기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하절기 지원금액도 인상하였습니다. 먼저, ‘22년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ㆍ더위 민감계층(27.8만 가구(추정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