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57

한시 생계지원 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한시 생계지원'의 온라인신청은 '21.5.10(월) 09:00 ~ 5.28(금) 22:00 까지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신청이며 세대주의 본인명의 휴대전화 인증 필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와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한시 생계지원 온라인신청 안내 바로가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안내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독립한 미혼 청년에 대해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및 포스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중위소득 확인하기 지원내용 더 보기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