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신청 63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268만명 대상

정부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기존 만 6세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으로 확대해 아동수당을 지급하며대상자 약 268만 명 가운데지급 연령 확대로 추가 혜택을 받는 아동이 40만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지만기존에 아동 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지나수당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정부가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해외 장기체류 등의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이 정지된 경우지급정지 사유가 종료되거나 국내 입국 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직접 읍면동에 방문해 신청하거나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혹은 앱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