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4

작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201만 명에게 2조 6천억 원 지급

- 2023년 지출 의료비 대상, 9월 2일(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3년기준 87만~7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자 증가 추이(명) : (’18)126만5921 → (’22)186만8545 → (’..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소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관련 내용을 아래의 카드뉴스와 링크에서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