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11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 확대 시행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비용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은 올해부터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자*에서 기초·차상위 중증장애인 근로자까지 확대하였고, 지원 규모도 2022년 3,850명에서 약 4배로 증가한 15,000여 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자(최저임금법 제7조)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버스, 택시, 자가용 주유비 등 출·퇴근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의 월평균 출퇴근비용(11.1만원)*은 전국민 평균(4.5만원)**..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매지원 확대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의 건강권을 위해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을 확대 지원합니다. ㅇ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되어 최대 약 13만 명의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21년) 만 11~18세 (11.4만 명) → (’22년) 만 9∼24세 (24.4만 명) -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1998.1.1.~2013.12.31. 출생자) 여성청소년입니다. - 다만,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시기(‘22.4.21) 및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만 9~10세는 올해 1월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요건 완화… '개업 5년 이내' 제한 없애

고용노동부는 내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인 '5년 이내' 신청 제한이 없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개업 일자와는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 충족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다음달 1일부터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규모 기업*의 노동자는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요건 충족시 나이 상관없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규모 기업의 기준은 업종별로 다르며, 제조업의 경우 상시 노동자 500인 초과 사업장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시려면 아래의 바로가기..

이제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0월부터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양능력이 있어도 사실상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로 인해 급여를 수급할 수 없는 가구 등 주거 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를 위한 조치인데요, 사전 신청 기간은 8월 13일(월)부터 9월 28일(금)까지로, 부양의무자로 인해 주거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던 가구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신청을 접수한다고 전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내에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고 하니주거..

저소득 아동에게 주거복지 지원 강화

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저주거기..

저소득층 양곡할인이 최대 90%까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부양곡 할인을 대폭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양곡을 공급하는 사업인데요, 우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1포(10kg, 20kg)당 지원율을 90%로 상향(기존 50% → 변경 90%) 하였으며, 5인 이상 가구에 대한 월 구매량 제한도 폐지하여 가구원수 1인당 매월 10kg씩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10kg 포장단위는 1인 가구의 경우에만 연중 구매가 가능하였으나, 가구원수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연중 10kg 포장단위를 구매 할 수 있도록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해당 지원이 필요한 많은 분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정부 양곡을 구매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에너지 바우처(난방카드), 1월 말까지 꼭 신청하세요!

에너지바우처카드(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신청 개시 이후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한 가구는 모두 48만2천여 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처럼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사업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이달 말까지 신청 집중 독려기간을 운영 중입니다. 산업부는 신청 독려기간 지자체들이 자체 발굴·파악한 미신청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담당자, 이·통장, 한전 검침원 등과 협력해 전화나 개별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수급자는 에너지바우처를 3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 잔액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