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아동,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 개인이 운영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그룹홈) 등 저소득·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됩니다. ① 보호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임대료' 부담 완화(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소년소녀 가정 등 보호대상 아동이 대학 입학 등으로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무료로 계속 전세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되며, 보호 종결 후 5년 이내인 경우에도 임대료가 50% 감면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됩니다. ②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보증금 부담 완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아동이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규 포함하여 목돈 마련이 어려운 가구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저주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