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문화적인 영향에 따라서 성(性) 문화도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미 이른 나이부터 성관계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여론조사도 많이 나와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어떤 이들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성교육을 가르쳐 예방을 잘 하자고 주장을 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개방된 성 문화에 대해서 법적 ∙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수습적인 주장을 하기도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옛말처럼 예방을 잘 하지 못해 후회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 미혼모의 연령별/학력 비율]
이미 사회적인 문제로 청소년 미혼모가 대두되고 있다. 가장 성장하고 배울 시기에 미혼모가 되는 경우가 전체 미혼모 중에서 77.3%(16세~25세)를 차지한다. 또한 대다수의 미혼모들이 배움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학력(전체 중 83.7%)을 가지고 있다.
[미혼모의 양육 시 가장 필요한 도움은?]
이들은 갑작스러운 임신을 통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 바로 경제적인 부분(43.8%)이다. 이러한 통계적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피교육계층일 경우에 많은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판단 미숙과 여러 가지 어려움(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미혼모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배움을 포기하고 바로 일자리를 구하여 생계 및 자녀 보육을 책임지는 어린 나이에 소녀 가장이 되는 것이 대다수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있다. 이들을 보호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요즘 대두되는 것이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 교육적 지원 정책이다. 이 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정책은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이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에게 학교 교육비 및 입학비, 교과서 대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지원비는 분기별로 지급이 되며, 최저생계비 150% 가구 이하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두 번째 정책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중단한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교육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있는 이들에게 국가적 자원에서 발전할 수 있는 자원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이는 매년 154만원 한도의 지원을 하고, 이 지원은 학원등록비과 교재비를 포함한다. 지원대상은 연도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는 상동한다.
세 번째 정책은 대학교 교육을 받고 있는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이는 일정 성적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 대상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지원금은 소득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이 되며 소득 3분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이 장학금 지원과 동시에 학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지원금은 연 1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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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및 출처
여성가족부, 미혼모현황조사결과(2009)
여성가족부, 여성정책포럼(미혼모)(2009)
박선일, 서은희, 미혼모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2011)
위드맘(http://withmom.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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