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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부모를 위한 선택

복지로 2013. 9. 24. 16:27
아이돌봄 서비스, 취업부모를 위한 선택   

 

광주에 살고 있는 31세 A 씨 부부는 최근 고민에 빠졌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있는 A 씨 부부는 서로 번갈아 가면서 22개월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는데 A 씨의 장기 출장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퇴근하는 저녁까지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를 갈 나이도 아닌 아이를 단 하루 동안만 봐줄 사람도 없는 이 곤란한 상황,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전국에 계신 많은 취업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이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일까요?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부모들을 위해 파견된 돌보미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돌봄 활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 각자 상황이 다양하기 때문에 본 ‘아이돌봄 서비스’도 취업부모들의 상황에 알맞게 여러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본 서비스를 신청하실 부모님들은 구체적으로 아동에게 몇 시간 가량 돌봄이 필요한지 계산을 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광주에 살고 계신 31세 A 씨 부부를 예시로 들자면, 하루에 약 3시간 정도, 일주일에 5일 동안 아이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다면 한 달에 60시간 정도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에 2시간 정도만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에 최소 6시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는 신청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씨 부부를 위해서는 ‘시간제 돌봄서비스’가 가장 적절한 서비스가 되는 셈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차별화되는 서비스로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평소에 시설을 이용하여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이 일시적으로 전염병에 걸려 시설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쩔쩔매셨던 부모님들이 많을 것입니다. 직장은 나가야 하는데 아동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전염성 질병지원 돌봄서비스’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질병 관련 증빙서류만 제출한다면 본인 부담금 3000원으로 아동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사항은, 아동의 전염병은 법률 제2조 감염병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해당 전염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검색어 ‘법정전염병’으로 찾아 제1군부터 제5군에 아동의 전염병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부모님들, “어머, 그렇다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집에 밀린 빨래와 청소도 시키고 아이도 돌보라고 하면 파출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겠네!”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여러 서비스는 각각 다루는 서비스의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성질병지원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파견 나오신 돌보미는 아동의 병원 이용을 동행하여 적절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모든 서비스의 공통점은 가사활동은 지원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따로 청소나 설거지와 같은 집안일은 지원되지 않으니 서비스 이용 시 꼭 참고하세요.

 

최근 문화일보를 통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잇따른 아동 학대와 비리 등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커져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전문 베이비시터(돌보미)를 고용하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부모님들은 아동을 돌보는데 이렇게 큰 비용을 지출하실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은 어느 정도일까요?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정부와 연계되어 진행되는 서비스이다 보니, 서비스 사용에 따른 비용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을 나누어 가, 나, 다, 라 유형으로 나누고 시간제 서비스를 받는지, 또는 종일제 서비스를 받는지에 따라서 시간 당 비용을 계산하기도 하고 개월 당 비용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라’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아동 1인 기준으로 시간 당 5천 원이 부과되며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2,500원씩 이용단가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아동 2인을 시간제 돌봄 서비스에 맡긴다면 7,500원씩 비용이 부과됩니다. 또한, 심야(21시부터 8시까지) 및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본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라’형이 아닌, 다른 유형에 해당된다면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되는 할증 금액 부과 시 1000원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종일제 돌봄 서비스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부모님들은 하루에 6시간을 초과해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아동 1인당 100만 원(월 200시간 기준)이 부과됩니다. 아동 1인 증가 시마다 이용단가는 50%씩 증가됩니다. 따라서 아동 2인을 종일제 돌봄 서비스에 맡긴다면 100만 원+50만 원으로 총 1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심야(21시부터 8시까지) 및 주말(토요일과 일요일, 법정공휴일)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시간제 서비스와 동일하게 시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시간 및 이용단가는 변경 가능하니 서비스 신청 전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어떤 유형에 속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하게 얼만큼을 본인 부담하는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의 판단 기준은 ‘가구원수별 소득기준’과 ‘가족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 부과액’이며, 아래 도표를 통해 자세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조금이나마 ‘아이돌봄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감이 오셨나요? ‘당장 달려가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야겠다’고 생각하신 부모님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어떤 유형에 해당되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만약 ‘가~다’형에 속하시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서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라’형에 속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한 신청서식 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 회원가입 후 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진=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들과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서는 대표전화 1577-2514,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https://idolbom.mogef.go.kr)를 방문하시면 본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이 집에서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고, 취업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 드려 가족 구성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 돌봄 서비스’,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복지로 기자단은 복지 이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공하기 위해 복지로에서 운영하는 객원기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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