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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아동연금 사망자연금 은퇴연금만 있냐? 아니! 캐나다엔 노인 연금이 더 잘되있다규!!

복지로 2013. 11. 7. 11:34

아동연금 사망자연금 은퇴연금만 있냐? 아니! 캐나다엔 노인 연금이 더 잘되있다규!!




아동연금으로 걱정 없고, 사망자 자녀연금으로 걱정 없고, 은퇴연금으로 은퇴 걱정없는 나라 캐나다.

그렇다면 나이먹으면 어쩌나....? 걱정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노인연금 복지제도가 있거든요!


앞서 소개했듯이 수많은 캐나다 복지혜택 중 단연 돋보이는건 가지각색 상황에 맞는 연금복지제도가 참 잘 되어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인분들을 위한 연금복지혜택은 없는건가? 물론 답은 'NO'이다. 개인적인 의견으론 수 많은 캐나다 연금복지 혜택대상중 가장 체계적이며 신경쓴 연금 복지혜택은 '노인'을 겨냥한 노인연금 복지제도라 생각 된다.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연금복지를 알아보자면 노인을 겨냥한 연금복지는 총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OAS)과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GIS)

2. 몇몇 조건이 충족안되는 노인을 대상으로한 생활보조금


Q1.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OAS는 뭔지 GIS는 또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이라 한다. 이는 캐나다 노인들에게 은퇴후 은퇴 연금을 비롯한 수입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소득이며, 캐나다에 10년이상 살아온 사람에게 65세부터 지급이 된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되어 왔던 기존의 방식과는 다르게 이제는 연소득이 $67,000 (7300만원)부터 감소하여 $110,000 (약 1억2천만원) 이상인 노인들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또 다른 측면으로는 OAS(Old Age Security Pension), 즉 '노년생활보장연금'을 받는 노인 중에서 다른 소득이 없거나 적은 경우에 최저보장 소득보조금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를 받게 된다. OAS를 받는 노인의 수입에 의존하여 사는 60~64세 배우자는 생활보조금 (Allawance)를 받게된다. 따라서 부부중 1명만 65세가 넘으면 부부가 모두 연금과 보조금을 받게된다.


Q2.아~ 그런것들이군요.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죠?


노인연금 (OAS)에 적합한 조건

OAS 연금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우선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18세이후에 10년이상 Canada에 살았어야 한다. (보통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영주권을 받은 날부터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실제 신청해서 받는 분들의 확인에 의하면 영주권 받은 날이 아닌 캐나다에 도착한 날 기준이다. 많은 어르신들이 캐나다에 자식들따라 오셨다가 이곳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어 약 2~3년 걸려 영주권을 받으시는데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면 훨씬 일찍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 거주자 (영주권자등) 이어야 한다.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인이지만 캐나다에 세금을 내므로 연금대상자이다.)캐나다에 더 이상 살지 않더라도, 캐나다를 떠날 때 시민권자 이었거나 합법적 거주자이었어야 한다.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1. GIS는 노인 기본연금을 받는 Canada 거주자중에 소득이 없거나 극히 적은 사람에게 지급되는 월간 보조금이다. GIS 지급은 OAS연금 지급과 같은 달에 시작이 되지만 수령자가 매년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매년 4월 30일까지 소득신고를 마침으로써 신청이 되며 그 신고된 소득에 따라서 GIS금액이 다시 조정된다. OAS와 달리 GIS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캐나다에 얼마나 살았던지에 상관없이 6개월이상 떠나 있으면 지급되지 않는다.


2. GIS 지급액은 결혼상태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수입에 따라 정해진다. GIS에서 상관하는 소득은 일반 연방소득세 산정에 관계되는 모든 소득 즉, 벌어들인 수입, 은퇴연금, 외국연금, 이자, 배당금, 렌트소득등이 모두 들어간다. 배우자나 합법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소득이 합산되어 GIS의 한 구좌로 취급된다. 전년도 소득에 기초에서 그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지급되는데 연금수령자가 은퇴를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그해에 지급이 시작되기도 한다.


3. GIS지급 금액의 비율 (Rate)은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단독 연금자, 즉 미망인, 이혼자, 별거인등과 배우자가 연금생활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높게 비율이 정해진다. 부부 연금자의 경우는 Rate가 조금 낮지만 두 사람에게 나오는 GIS의 합계 금액은 단독 연금자 보다 많게 된다.


4. 부분 OAS연금을 받는 사람은 전체 OAS와 부분 OAS의 차이 만큼 GIS의 최대 금액이 인상된다. 즉, 캐나다에 40년을 살지 않아 노인연금을 최대로 받지 못하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GIS의 최대금액을 더 높게 책정하여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단독 연금자의 경우는 다른 소득의 $2에 대해 $1씩, 부부연금자의 경우는 $4에 대해 $1씩 GIS 연금이 줄어들게 된다.


Allowance (생활보조금)

1. Allowance는 본인이 OAS대상이 안되는 가운데 배우자의 연금에 의존해 살거나 배우자가 사망해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급된다. 수령자는 소득신고를 통하여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Allowance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시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는 사람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2. 자격조건은 60 ~64세 연령자로서 캐나다 시민권자나 합법적 거주자이어야 하며 18세이후에 10년이상 캐나다에 거주 했어야 한다. 배우자가 받는 OAS와 GIS를 제외한 부부의 소득의 합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지급된다.


3. Allowance는 대상자가 65세가 되어 OAS 연금대상이 되거나 6개월이상 캐나다를 떠나 있을때 중단된다. 부부의 경우는 연금받는 배우자가 소득이 생겨 GIS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와 배우자와 이혼 또는 별거를 했을 경우에 또한 중단된다.


4. Allowance 지급액은 소득에 연동된다. 최대 금액은 결혼한 상태에서는 Full OAS와 최대 GIS금액을 합친 것과 동일하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GIS에서 지급액이 감소하듯이 소득에 따라 Allowance도 줄어들게 된다.


Q3. 연금별 수령자에 따른 자세한 연금 수령액은 알 수 없나요?




 

위 표에 의하면 65세가 넘고 다른 소득이 없는 혼자사는 노인의 평균 수령금액은?

$490.47 + $452.04 = $942.51(약 104 만원)


40년 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의 최대 수령금액은?

$524.23 + $661.69 = $1185.92 (약 130만원)


일반적으로 65세가 넘은 부부라면 평균적으로 각각 $490.47 + $286.53 = $777.00 이므로 부부 합계 $1554.00 (약 171만원), 40년이상 캐나다에 살아온 무소득 노인 부부의 최대 수령금은 각각 $524.23 + $436.95 = $961.18 이므로 부부 합계 $1992.36 (약 211만원) 정도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수령액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는 금액이며 개인 소득 및 개인 환경에따라 지급이 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자세한 수령금액은 http://www.servicecanada.gc.ca 에서 확인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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