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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기자단] 독일의 장애인을 위한 복지 -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복지로 2013. 11. 25. 14:18

독일 중증장애인 증명서와 그 혜택


독일 연방통계청 2011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독일 장애인 수는 960만 명이고 중증장애인은 약 730만 명이다. 2009년에 비해 2,6%가 증가한 수치다. 75세 이상이 29%를 차지하고, 55세에서 75세 사이는 46%, 18세에서 55세 사이는 23%,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은 2%이다.


독일의 장애인 복지의 큰 틀은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일 중증장애인은 사회법전의 적용을 받는다. 법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은 ‘연령의 적합과 상관없이 6개월 이상의 일상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인 결함상태가 지속된 경우’를 의미한다.(SGB Ⅸ, §2)


*참고 : 독일 중증장애인 수/2011년

* 연방통계청 자료(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장애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1급-6급의 구별기준이 아닌 장애율에 따라 적용된다. 개별적인 장애와 함께 중복장애 여부 등을 합산해 최종적으로 장애율을 결정한다. 장애 정도를 판단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설치되어 있는 페어조르궁스암트(부양관청/Versorgungsamt)로서, 그곳의 의사가 담당한다. 장애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이에 준거해 장애정도를 10에서 100가지를 차등 결정한다. 장애정도가 50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독일의 장애판단은 신청주의에 입각한다. 즉 장애인인 관청에 장애확인과 판정을 신청해야 하고, 이후 관청에서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장애등급(der Grad der Behinderung (GdB))이 20 이상인 경우를 장애인이라 하고, 50 이상은 중증장애인이라고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에게만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통상 ‘장애인’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진단표식이 된 통지서 한 장을 받지만 중증장애인은 신분증에 준하는 증명서와 함께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독일에서는 장애유형과 장애율에 따라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할인 및 면제, 각종 세금 혜택, 장애인 주차장 이용 등등 이외에도 다양하다. 개별 장애에 중복장애 여부 등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장애율이 정해지며, 이 장애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에도 차이가 있다. 이에 추가해 메르크차이센(Merkzeichen)이란 장애유형 표시가 있는데, 보행장애(G), 시력상실(Bl) 등 몇몇 유형이 있다.



그렇다면 독일의 증증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는 어떤 것이며, 소지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일까. 몇 가지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았다.


Q: 올해 중증장애인증(Schwerbehindertenausweis)이 새로 바뀌었다.

올 1월부터 중증장애인증이 새롭게 디자인되었다. 기존에는 13.5*9,5cm의 종이로 된 증명서로 관리의 불편함이 있었지만 새로 바뀐 증명서는 플라스틱 카드로 간소화해졌다. 자동차면허증이나 신용카드의 크기로 축소되었고, 시각장애인이 인식할 수 있는 점자표식이 되어 있다. 또한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영어로도 표기했다. 물론 기존 카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새로 바뀐 중증장애인증


Q: 중증장애인증은 누가, 어디서 받나.

장애인발급 관청(Versorgungsamt)에서 등급 50 이상을 판정받은 장애인인 경우에 해당된다. 거주지 등록이 독일이어야 하며, 즉 독일에서 일을 하거나 독일에 체류해야 한다. (홈페이지 주소: www.versorgungsaemter.de)

건강진단서를 관청에 제출할 때 2년 이상이 경과되어서는 안된다. 오랜 동안 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았을 경우,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Q: 중증장애인증 유효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연장 가능한지.

중증장애인증은 5년 동안 유효하며, 두 번까지는 특별한 신청양식이나 해당 관청에서 발행한다. 최근에는 지역 구청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다. 증명서 소지자는 만료 3개월 전에는 연장시점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두 번 정도 시일을 놓쳤을 경우는 다시 의료진단을 거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병이 호전된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력장애의 경우 해당기간에 수술을 해서 장애를 극복했을 경우엔 장애인 판정을 다시 받아야 할 것이다. 고정적으로 판명된 장애는 무기한 발급한다는 내용, 장애유형 등이 약자로 기재된다.


Q: 중증장애인증 소지자의 혜택은

- 통원 회복시설(Ambulante Rehabilitation) 이용이 용이하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부모나 친척들의 돌봄이 중요한데 함께 사용이 가능하다. 테라피를 받을 수도 있고 평상시와 같은 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다.


- 20개 이상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회사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5% 의무고용 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통합프로젝트(Integrationsprojekte) 사업이 있다. 이는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흡입될 수 있도록 지원함에도,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활용되는 고용촉진사업이다. 대상은 통합프로젝트에 의한 직업훈련 및 교육이 완료된 중증장애인이 해당된다.


- 해고로부터의 보호를 받고, 일 년에 추가로 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초과노동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장 내에서 동반도움((Begleitende Hilfe)을 요청할 수 있다.


- 62세부터 조기 정년퇴직이 가능하다.


- ADAC라는 자동차 서비스업체의 경우 연회비를 할인해주며, 몇몇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해 자동차 비용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 2011년 9월부터는 중증장애인에게 철도여행이 무료화되었다. 물론 2등석에서만 가능하며 단거리 노선 철도(Deutschen Bahn (DB))만 해당된다.


- 이외에도 조세 감면혜택, 공공 교통요금 무료, 시립수영장, 박물관 및 공공기관의 입장료 할인 및 면제, 자가용 세금감면 등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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