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홍보소식 718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7,000명의 꿈을 응원합니다!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지원하는 '꿈사다리 장학금' 신청이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 : 4월 1일(월) 9:00 ~ 26일(금) 18:00 ✅지원규모 - 꿈장학금 : 신규 1,800명/기존 5,000명 - 다문화 장학금 : 신규 200명 ✅지원내용 - 매월 장학금 지원(중25만원, 고35만원, 대45만원) - 상담 (멘토링), 진로 역량 개발 상담(컨설팅) 등 교육 프로그램 ​아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교육부

임신 희망 부부를 위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임신 준비부부가 임신·출산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합니다. 가임력 검사를 통해 난임을 예방하고, 부부의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 지원 검사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 - 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 - 정자정밀형태검사 ✅ 지원 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 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청구 출처 :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부.모의 책임을 강화하고 한부모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개요 :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가족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비양육 부.모에게 징수 ✅ 대상 :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내용 :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 아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

최대 15만원 공연, 전시 관람비 지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으세요!

성인으로서의 첫 해를 문화예술과 함께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2005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발급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국내거주 2005년생 청년 ✅ 발급기간 : 2024년 3월 28일(목)부터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15만원 ✅ 발급방법 : 협력예매처(인터파크,예스24) 누리집과 모바일앱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세요😀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2024년 우수 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신규선발 안내

저소득층 성적 우수고등학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는 '드림장학금' 장학생을 신규로 선발합니다. ✅ 신청기간 : 2024.3.18(월) 10시 ~ 4.16(화) 18시 ✅ 선발대상 : '24년 현재 국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재학생 (총 30명 이내) ✅ 제출서류 :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대상자 증명서 등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학생이 온라인 신청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 받으세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지원을 통해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9~24세 여성청소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신청 기간 : 2024년 1월 ~ 12월 24일(화) ✅ 지원 금액 : 월 13,000원 ✅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앱 아래의 포스터에서 관련 내용 알아보세요😀 출처 : 여성가족부

긴급복지지원으로 모두 함께 위기상황을 이겨내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놓여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긴급복지지원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단기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지원내용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 지원요청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아래의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