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