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