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07

중국발 입국자에게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App)'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을 위한 추가 조치로 12일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온 사람에게건강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앱'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을 방문했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은앱에서 증상 정보를 입력하고신종코로나가 의심되는 경우라면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결할 수 있고선별진료소 안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사람에게는연락을 취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는 것까지추가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서도 감염병 유입 감시 체계를 강화하여중국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 검사를 실시하여감염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시스..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은?

2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챙겨보면 좋을 복지서비스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2월 1일부터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자궁, 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비에 대한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본인 부담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9만원으로 인상됩니다.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지원금이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었으니 참고하시어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또는 주민센터로 신청해보세요! 2월 3일부터 주택 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가 '청약홈'으로 바뀌고 청약 자격 사전조회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청약홈에서 주택 청약신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2월 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부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이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는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선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 동원하여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환자 격리병상, 접촉자 격리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검역 현장에 약 25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국민들과 의료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그 중에서도 국..

설 연휴에도 여성·가족·청소년상담전화·아이돌봄 정상 운영

여성가족부는 설연휴(2020.1.24.~1.27.)동안 일부 상담 서비스 및 콜센터를 차질없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 다누리콜센터(1577-1366)를설연휴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또한 해바라기 센터와 전국 약 130개의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개방 및 운영한다고 합니다. 다누리콜센터(1577-1366)의 경우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13개국 언어로 24시간 상담과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에서는설연휴 기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시간제로 운영되며 공휴일 및 야간에는 요금의 50%가..

'연금 3법' 통과, 1월부터 325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도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

올해 45만명에게 안전·통원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45만 명이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 서비스를'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면서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기존에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합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