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1260

'연금 3법' 통과, 1월부터 325만명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연금 3법'(기초연금법·국민연금법·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달부터 노인 325만명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1만 6천명도이달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 연금을,농어업인 36만명도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혜택을 중단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연금 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취약 계층 지원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 대상이(현행)소득하위 20% → (변경)소득하위 40%로 확대되어30만원 수령자는 총 325만명으로 늘어납니다.2021년부터는 기초연금 대상자인 소득하위 70% 어르신 모두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으로 주거·교육급..

올해 45만명에게 안전·통원 지원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기존 6개의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개편하여 올해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보다 10만 명 증가한 45만 명이단순한 안부 확인이나 가사 지원을 넘어 맞춤형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에 다양한 서비스로 나뉘어져 있던 노인 서비스를'노인맞춤돌봄서비스' 하나로 통합하면서올해부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기존에 중복 지원이 불가했던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필요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되도록조사와 상담을 거쳐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합니다. 이용자는 보다 가까운 기관에서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볼까요?

오늘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변경되는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제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변경된 보건 분야에서는자궁, 난소, 유방, 심장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초음파 검사는 2020년 상반기부터, 흉부(유방)·심장 초음파는 2020년 하반기부터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며 의사가 질환이 의심된다고 판단해 실시한 검사에 한해 적용됩니다. 또, 각종 예방접종에 대한 지원이 추가됩니다.만성 B형·C형간염, 간섬유증, 경변증을 앓은 20~40대 만성 간질환자 중A형간염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비감염자를 대상으로 A형간염 예방접종 2회를 지원하며인플루엔자 4가 백신 무료 접종대상자로 중학교 1학년까지의 청소년이 추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도 개선됩니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정부 출연금 연 1천900억으로 확대 예정

정부의 서민금융 출연기간이 2025년까지 연장되고출연 규모도 연간 1,900억원으로 150억원 늘어납니다. 출연금융회사는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되며정부와 매칭해 출연하는 금융사의 출연 규모는연 2,000억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저신용·저소득자를 지원하는 햇살론 공급을 위해서민 금융상품의 보증 재원으로 이용되는 출연금을정부와 금융사에서 2016년부터 5년간 각각 8,800억원과 9,000억원을 출연금으로 내기로 하였습니다. 금융사 출연 기간은 금융사들의 연장 요청에 따라 2022년까지로 2년 연장이 되었으며금융권의 출연 주체도 늘어나은행사,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추가 되었습니다. 또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사에 보증부 대출 상품의 취급을 허용하고업권별로 리스크 수준을 고려..

다문화 자녀, 어린이집 보내려면 공인인증서 발급해야

입소를 희망하는 어린이집에 0세반이 개설되어있는 경우다문화 자녀의 출생 신고 후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면언제든지 입소 대기 신청이 가능합니다.입소 대기를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기 때문에은행에서 다문화 부모(보호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먼저 발급받아야합니다. 아동등록과 입소 대기 신청을 마치면어린이집에서 입소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해아동 보호자에게 연락을 줍니다. 다문화 자녀는 입소 자격 1순위에 해당하며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증빙 서류는 아래의 세 가지 서류 중 1부를 준비하여(결혼이민자나 귀화자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사본)아이사랑포털에 등록하거나 해당 어린이집에 제출해야합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