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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출생연도 기준 (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⑵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 1회/ 90분) 포함 3개월 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6,000~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 시행계획

▲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가 4월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만들고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포함된 만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천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하지 않고도 참여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정부는 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 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근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청년 3명이 함께 전셋집 구하면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 (사례 1) 대학생 B씨는 ’17년 청년전세임대 입주대상자로 선정되어 전세주택을 구하고 있다. 공동 거주할 하우스메이트와 함께 구한 주택은 전세보증금이 1억 2천만 원이다. 정부지원(호당 8천만 원 한도)을 받더라도 개인당 각각 2천만 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례 2) ’17년 청년전세임대 당첨자로 선정된 신입생 C씨는 아직 전세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당첨자로 선정되면 당연히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주택을 구하지 못해 실망했다. C씨는 계약을 포기하고 현재 거주 중인 옥탑방에서 월세를 지불하며 계속 거주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최근 대학가 주변의 높은 주거비로 인해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생들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