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청소년쉼터'운영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9.12~9.15)동안아이돌봄서비스 및 청소년 쉼터 등 상담채널을 중단없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도 출근해야하는맞벌이, 취업 한부모 가정 등의 자녀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서비스를 정상 지원합니다. 가출청소년이 위험에 방치되지 않도록전국 130여개의 청소년 쉼터도 24시간 운영되오니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이 알려주세요. 더 많은 복지이슈가 궁금하시다면?▼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어르신 통신비 감면' 시행 1년간 대상자 4명 중 3명 혜택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에 시행한'어르신 이동통신요금 감면'의 수혜자가6월 말 기준 약 185만 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의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월 11,000원의 통신비가 감면됩니다. 그러나 대상자 중 25%는여전히 요금감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이동통신사에서 기초연금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에가입자가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해야합니다. 혹시나 주변에 해당 서비스를 몰라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기초연금을 받는 분께 공유해주시고 서비스 신청 방법도 알려주세요~ 그 외 다양한 복지이슈를 만나보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보세요! ▼ 또 다른..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알짜 기업, 청년친화강소 기업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는 8.20.(화)부터 9.10.(화)까지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 중견 기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2020년 청년친화강소기업"신청을 접수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이란 청년이 궁금해하는 기업의 정보를 제공하여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조기 취업을 유도하고자2016년부터 선정해오고 있으며임금, 일생활균형, 고용안정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분석 결과일반 기업에 비해 고용 관련 실적이 우수하여 추천할 만한 알짜기업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청년 구직자들에게 인지도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맞춤형 채용지원서비스, 금융우대,정기 세무조사 제외 기업 선정시 우대,병역특례업체 지정 시 가점 부여 등다양한 혜택도 주어..

맞춤형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확충…청소년증 보급 확대

여성가족부는 지난 7일 가출청소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시설의운영 개편방안을 심의 및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출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청소년 쉼터를맞춤형 지원이 용이하도록 개편하고청소년증 보급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청소년쉼터별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표준서비스 지침과 우수 시설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하고가출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용어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립단계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우선권을 주고청소년자립지원관 10곳을 추가로 확충하여 19~24세 청소년을 위한체계적인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

'월 50만원' 청년구직지원금, 요건만 갖추면 다 준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을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수급 요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선정 시에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원금을 지급하도록이달부터 변경이 됩니다. 지원금 수급을 위한 기본 요건은만 18~34세,학교 졸업·중퇴 이후 2년 이내,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미취업 청년입니다.단, 지방자치단체 청년수당 등 유사 사업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지원이 끝난지 6개월 이상 경과해야합니다. 하반기 공개채용 및 졸업생의 구직활동에 맞춰이달부터 우선순위를 폐지하고 기본 요건만 충족하면누구나 수급자로 선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아래의 링크를 통해자세한 내용을 꼭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

"저소득층 연탄쿠폰 이달 말까지 신청하세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배부하는 '연탄쿠폰'은7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한국광해관리공단은 신청을 못해올해 연탄쿠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신청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쿠폰 지원 사업은2008년부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저소득층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자연탄 가격 인상금액에 대한 차액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가구는 6월 1일 기준,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소외계층이란 중위소득 52% 이하의 한부모,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을 포함합니다. 사용 기간은 올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로,그 외에 궁금한 사항은복지로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

"괴롭힘? 내 탓이라 생각 마세요"…직장 내 괴롭힘 대처 십계명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 119'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시행한 첫날인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관련된 십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5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며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가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면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직접 근로 계약 체결한 기간제(계약직) 노동자와파견노동자 또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가까운 사람과 상의하기· 병원 진료 및 상담 받기· 갑질 내용과 시간 기록하기· 녹음, 동료 증언 같은 증거 남기기등의..

무더위 쉼터 등 폭염대책에 특별교부세 35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8일에폭염 대책 추진을 위해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일부 지자체에서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원한 잠자리를 제공하는'맞춤형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호응을 얻어올해는 특교세 지원을 통해전국 774곳에서 쉼터를 운영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냉방기가 있는 체육관이나 주민센터, 강당 등에텐트를 설치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하고다양한 건강 관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며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셔틀버스도 운행합니다. 확대 시행되는 폭염대책을더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이 외에 다양한 복지이슈와복지뉴스를 확인하시려면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 복지로 복지뉴스·이슈 ☜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

'사망1위' 폐암 국가암검진 7월 시행…54∼74세 '골초' 대상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암 사망 원인 중 1위인 폐암에 대해서국가암검진이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의료비를 절감하고자암으로 인한 사망이 가장 많은폐암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현행 5대 국가암검진*에 폐암이 추가되었습니다.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검진은 만 54~74세 국민 중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실시되며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작성하는문진표를 통해 흡연력, 현재 흡연 여부를 파악해 검진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사람(매일 1갑씩 30년, 매일 2갑씩 15년 등)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 흡연기간 폐암검진 대상자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담하면 되며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무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