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78

저소득 초·중·고생 지원하는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나교육비의 경우,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더욱 자세한 내..

치매환자 돌봐주는 '방문요양' 연간 12회까지 나눠 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국가책임제 확대의 일환으로'24시간 방문요양' 서비스를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로 개편했습니다. 방문요양이란?장기요양 1~2등급 치매 수급자에게가족 대신 요양보호사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서비스 최소 제공 시간이 16시간으로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을여러 번 나누어 사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편된 제도는 연간 최대 이용시간(144시간)은 동일하나1회 최소 제공시간을 12시간으로 낮추며2회 연속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최대 연간 12회 이용이 가능해졌는데요. 뿐만 아니라본인부담금 감소[23,260원(16시간)→12,000원(12시간)],방문요양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등더 많은 혜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방문요양 복지 서비스의..

올해 대학생 3명 중 1명 '반값등록금', 국가장학금이 확대됩니다!

교육부는 '2019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에서3명중 1명이 사립대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B0 또는 80점 이상)을 충족시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원하며기초생활수급자 구간부터 최상위 구간까지총 11개 구간 중 8구간까지가 해당됩니다. 소득구간 산정 시에 아르바이트 등으로 인한 소득이 포함되어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요.이를 방지하고자 본인 소득을 공제하는 공제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차 신청은 3월 6일까지이며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변경사항이나 자세한내용은아래의 바로가기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어확대된 국가장학금의 혜택을 누려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지원 소득 기준을 완화하여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06년 서비스 도입 이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제한되었으나 이번에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되어 지원 대상 산모가 약 3만 7000여명 증가할 예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00%(80%→100%) 이하로 확대* (2019년 소득기준 예시)3인 가구: 376만 원, 4인 가구: 461만 원(정부지원금) 최소 34만 4000원 ~ 최대 311만 9000원(최대 지원금 기준 작년대비 약 58만원 증가)(지원기간) 최소 5일 ~ 최대 25일(신청기간) 출산 예정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 외에 신청시 필..

국민연금 기본연금 수령액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으로올해부터 전년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4월에서 1월로 앞당겨졌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1월부터 높아진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 수급자 경우 기본 연금액이 월평균 5,690원 오르고신규 수급자는 이전 신규자 대비 약 18,000원을 더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수급자에 따라 인상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액 뿐 아니라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물가변동률이 반영되어 함께 인상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변경 전 후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요!

보건복지부에서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하여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비급여로 운영되어왔던 난임부부의 치료비 지원사업에 ‘17.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한 것인데요, 건강보험 적용 이후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난임 치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을 지원해 왔으나 ‘19년부터 지원 대상과 내용을 확대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난임시술 지원의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130%→180%) 이하에게 까지 확대* ’18년 기준중위소득 2인가구 기준 130%(370만 원), 180%(512만 원)(지..

보편지급 아동수당 1월 중순부터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재산 하위 90%에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19년 새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되며, 1월 중순부터 신청받기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대상에서 제외(탈락)된 아동도 법이 공포된 이후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기 때문에, 별도 신청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반면,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한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31 기준 만 6세 미만인 ’13.2월 이후 출생아 아동수당 신청가능 ..

2019년 확대되는 보건복지 주요사업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보다 14.7%(9조3천594억원) 증가한 72조5천14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15.4%(8조1천304억원) 증가했고, 보건분야 예산은 11.8%(1조2천290억원) 늘었는데요. '19년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 될 예산,그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를 놓치셨다면,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18년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5.1.∼ 5.31.), 기한 후 신청 기간(6.1.∼11.30.)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며, 신청대상에 해당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관련내용을 확..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이 안정된 노후 준비를 도와드려요!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舊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 도심 내에 9억 원(감정평가)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 고령자(부부 중 1인이 만65세 이상)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10월 19일 실시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11월 01 일부터 12월 31일(2개월)까지 LH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되며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