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최근 발생한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아이돌봄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4월 8일(월) ~ 6월 30일(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의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나신고전화(02-3479-7760~1)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단,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12로 신고 전체 아이돌보미에 대한 긴급 아동학대예방 특별교육은서비스 제공기관별로 4월 말까지 실시하며보수교육(16시간)과는 별개로 집합교육(1시간)과 토의(1시간)로 진행됩니다. 아이돌봄 아동학대 특별신고 창구 관련하여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널리 알려주세요!▼ 또 다른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