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저소득 가정의 교육비 경감을 위해3월 4일(월)부터 22일(금)까지교육급여 및 초·중·고 교육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전국의 지원 기준이 동일하나교육비의 경우,시·도 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수급자로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급여의 항목별 지원금액을최저 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였으며교육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원을,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원 상당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하니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더욱 자세한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