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7월부터는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중증, 경증으로 구분이되고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폐지됩니다.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하는'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필요한 만큼 지원되며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되던 141개 서비스중 23개 국가 서비스의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가입 장애인 건강보험료 할인율이변경되어 경감 혜택이 커지고활동지원, 운전교육지원 등의 대상자 및장애인 보장구와 보조기기 지원도 늘어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서비스 200여개도 대상이 확대되며 '장애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에 따라그 외 서비스들은 대부분 현행 수준의 지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