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도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 시에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여성 1인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는 난임시술 횟수도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에'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난임치료시술 급여기준과공난포 채취 요양급여비용 산정방법개정을 알렸습니다. 여성의 연령이 증가할수록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의학적 사실 때문에연령 제한을 뒀으나만 45세 이상인 여성까지 확대하여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시술비 본인부담률은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50%를 적용하고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추가된 적용 횟수에 대해서도 50%를 적용합니다. 만 44세 이하 여성과 기존 횟수에 대해서는본인 부담률 30%를 유지합니다. 단,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