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이슈] 2.25일부터 가까운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받으세요! 15년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수)부터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복지부에서 '담배값 인상(’ 15.1.1)에 따른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우선 건강보험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것인데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이하 ‘ 금연참여자’ )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병의원에 내원하여 등록한 경우 지원을 받게 되며, 12주 기간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투약비용의 일정부분(30~70%)을 지원받고, 다만, 약제 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