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458

7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5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4일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으며,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

[칼럼] 음악, 나눔의 도구가 되다

[칼럼] 음악, 나눔의 도구가 되다 리처드 용재 오닐(비올리스트) 어린 시절, 미국 워싱턴 주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는데, 마음 편히 음악을 배울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환경은 아니었다. 하지만 내 어머니를 입양한, 미국인인 조부모께서 클래식을 듣고 배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헌신해주셨다. 클래식 애호가였던 할아버지 덕에 일찌감치 수많은 클래식 LP를 접하면서 음악에 눈을 떴다. 비올라를 시작한 뒤, 당시 80세의 할머니는 10년 동안 매주 5시간씩 오가야 하는 거리를 직접 운전해서 나를 데리고 다니셨다. 내 인생에서 그분들을 만난 것보다 더한 행운이 있을까.내가 가진 재능은 조부모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의 사랑과 도움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제는 내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줘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이제,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도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칼럼] ‘행운’의 네잎 클로버보다 ‘행복’의 세잎 클로버를 고를래요.

[칼럼] ‘행운’의 네잎 클로버보다 ‘행복’의 세잎 클로버를 고를래요. 임형주(팝페라 테너) 데뷔 초, 첫 앨범의 계약금을 기부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때 당시에는 내 뜻이라기보다 부모님의 뜻이 컸다. 아마도 신인인 나의 이미지 메이킹을 고려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다 2005년 대한적십자사 창립 100주년에 최연소 홍보대사가 되면서 고아원, 양로원 봉사를 시작했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기부에 대한 나 스스로의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노블레스 오블리제’니 ‘봉사’, ‘기부’ 라는 단어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계급을 나누는 듯한 느낌도 들고 다소 일방적인 느낌이 들어서다. 대신 ‘나눔’이란 단어를 선호한다. 내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 물질이나 재능을 전하면, 나 또한 그들로부터 위안과 기..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

이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4월 4일부터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에서,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도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현재 온라인신청 가능 복지사업 :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초중고교 교육비(고교학비·급식비·방과후수강권·교육정보화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초연금 등 총 8개 사업 11종 서비스 “한부모가족지원 서비스”는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의 자녀양육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간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에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보육료나 교육비처럼 “한부모가족지..

학교 밖 청소년, 무료로 건강검진 받으세요.

전국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올해부터 시행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미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과 아예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을 아울러 이르는 말인데요, 여성가족부는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발육 상태 확인,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사업'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인근 병원 등 건강검진기관을 통해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검진을 원하는 청소년은 22일부터 10월까지 전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인 '꿈드림센터'를 방문해 증빙서류와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와 건강검진 기관은 5월부터 '건강iN 시스템'(hi.nhi..

연간 51시간 이상,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이 실시됩니다.

새학기부터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 연간 5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이 의무 실시됩니다. 교육부가 확정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에 대한 고시’에 따라,유치원과 초·중·고교는 3월 새학기부터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등 7개 영역별 교육을 학년당 총 51시간 이상 시행해야 합니다. 51시간 범위 내에서 영역별로 정해진 이수 시간을 20% 늘리거나 줄이는 등 교육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생활안전 영역의 경우 등·하굣길 안전, 놀이활동 안전 등을 가르치고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 영역에서는 스마트폰의 올바른 사용법, 약물 오남용 예방 등이 다뤄집니다.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발생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