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 이용교(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