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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까지 건강보험료 경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부터 5월까지 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 그 외 전국 모든 지역은 하위 40%에 해당하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경감(30~50%)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극심한 저소득층,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국비2,656억원, 3.17일) 집행과 제3차 비상경제회의(3.30일) 발표대책에 따른 것으로,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개정하여 지난 4월 9일에 발령·시행하였습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대상자들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경감받게 되며, 이미 납부한 3월 건강보험료의 경감액은 4월에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하위 50%는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받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정부는 당초 5일까지 시행하기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19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과 산발적인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지속한데 따른 것으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일부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를 19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일까지 운영 중단이 권고된 종교시설, 무도장·체력단련장·체육도장 등 실내체육시설, 클럽·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지자체가 정하는 추가 업종(PC방·노래방·학원 등)은 19일까지 운영 중단을 지속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도 1∼2m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당국이 정한 방역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감염 규모를 하루 평균..

[따뜻한복지이야기]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따뜻한 복지이야기 37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고떠돌이로 지내던 어르신이주변의 도움으로 안정된 보금자리를 찾게 된 사연입니다. 이영복(가명)씨는 동대문 평화시장에서 점포를 운영하며 살았습니다.하지만 시장을 찾는 손님들이 점차 뜸해지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습니다.몇 년 째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까지 넘어서 버리자점포 주인은 영복씨에게 알리지도 않고 갑자기 점포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점포에서 먹고 자며 생활했던 영복씨로서는당장 지낼곳 조차 마땅치 않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

정부는 오늘(3.26)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청년들의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

코로나19 위기가구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으로 2,000억 원을 추가 확보하고(총 3,656억 원) 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시행규칙 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고시)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 원 이하) 이에 따라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

[따뜻한복지이야기]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

따뜻한 복지이야기 36탄.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요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밀린 병원비 때문에 퇴원도 못하던 할아버지와오랜 병간호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쳐있던 할머니, 두 어르신의 가족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새 출발의 기회를 얻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김정수(가명)씨는 아내인 순옥(가명)씨와 함께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했습니다.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하지만 아들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월세와 공과금이 밀리고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었던 정수씨가 힘들지만 일을 얻어근무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

코로나19 스트레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와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한국심리학회(회장 조현섭) 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육성필)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적 방역’ 차원의 전문 심리 상담을 3월 9일(월)부터 실시(무료상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심리학회 전문가를 통한 심리상담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청하면 됩니다. 콜센터로 스트레스 호소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한 민원이 올 경우, 한국심리학회 상담전화*를 안내하며, 평일과 주말 모두 09시~21시까지 무료로 심리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심리학회 심리상담 무료전화 070-5067-2619, 070-5067-2819 한국심리학회(코로나19 특별대책위원회) 육성필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주변..

[따뜻한복지이야기] 흥겨운 집들이날

따뜻한 복지이야기 35탄. 흥겨운 집들이날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사를 못해 전전긍긍하던 어르신이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로 이사할 수 있게 된 사연을 들려드릴까합니다. 김흥수(가명)씨는 피난민 출신으로 일가친척이라고는 하나 없이 혼자서 힘들게 사는 독거노인이었습니다. 흥수씨가 주민센터에서 공공근로를 하던 중,같이 일하던 사람들과 다같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했는데어쩌다 보니 흥수씨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그러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나서 흥수씨가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매일 새벽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시비를 걸더니 급기야 흥수씨를 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저소득층과 노인, 아동 등 500만명에게 4개월간 모두 2조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TV·냉장고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개인별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생·고용안정 지원에는 총 3조원을 배정하였습니다. 저소득층 137만7천가구(189만명)에는 4개월간 월 17만∼22만원(2인 가구 기준)어치를 소비쿠폰(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가자 54만명에는 4개월간 총보수의 20%씩을 온누리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추가 지급하며, 에너지효율등급제 기준 1등..

[따뜻한복지이야기] 엄마의 작은 소원

따뜻한 복지이야기 34탄. 엄마의 작은 소원 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따복이’입니다. 오늘은 안타까운 사연으로 사랑하는 남편과 부모님을 잃은 뒤하나 뿐인 아들을 희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합니다. 김지연(가명)씨는 출산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연씨의 친정 어머니는 지연씨와 손자를 뒷바라지하시던 중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지연씨 아버지마저 그 충격에 병중에 눕게 되었습니다.지연씨가 간신히 건강을 회복했을 때 남편은 온데간데 없었고지연씨 곁에는 오로지 아들뿐이었습니다.그때부터 지연씨는 아들과 단 둘이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복지로 '따뜻한 복지 이야기' 바로가기▼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