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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합니다.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년 3월 31일(수)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가정폭력 접근금지 위반시 징역형…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력 구분 없이 현역 입대…1시간 단위 상세 기상예보 제공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2021년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확대

임차료 지원금액 인상,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본격 시행 ‘21년 새해에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본격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하고,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1인가구 기준임대료 : 26.6만 원(‘20) → 31.0만 원(’21)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가구의 소득과..

내년 상반기 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 50만원 지급

14일, 관계부처 합동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마련 내년부터 택배, 배달기사, 환경미화원 대상 맞춤형 건강진단 실시 및 비용 지원 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방문돌봄종사자 등 9만명에게 한시적 생계지원을 위해 1인당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필수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의 기능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라고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