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연금이 지원된다면, 경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지원제도가 운영 중입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행복한 나라, 장애수당!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경증장애)을 가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령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봄) 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도 포함됨) 중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장애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