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78

사회보장기본법·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사회보장기본법」, 「국민연금법」,「장애인복지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7개 법안이 5월 21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장정책을 심의·조정 및 연구하기 위한 행정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데이터 분석·활용에 있어 개인정보는 가명처리하고 분석센터를 설치하여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제도간 연계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보장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보험료 체납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용자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4개월 동안 6만2,618 가구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추가 지원

연말까지 9만여 가구 더 늘어 15만 7000가구…내년부터 완전 폐지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가로 지원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신청이 연초에 집중되어 상반기에 더 많은 가구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를 통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17만 6000명,..

흩어져 있는 사회보장 정보를 한 권에 담아!

-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책자 개정 발간 - - 코로나19 지원, 일자리, 출산·육아, 노후 등 상황별 정보 모두 통틀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복지서비스(23개 중앙행정기관, 400여 개 서비스)를 한 권에 담아 ‘2021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개정하여 4월 30일 발간했습니다. 이 책(총 403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대상 특성별·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 실업급여(p.54), 국민취업지..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학생에게 학습 돌봄 특별급여 제공!

-’21.5.3부터 장애학생 학습 돌봄을 위한 특별 급여 신청·이용 가능 -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학습돌봄 특별급여」가 5월 3일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경 예산(국비 134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에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을 받는 장애학생의 학습 돌봄지원을 위한 특별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5월 3일(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 장애학생 특별지원 급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인 초·중·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40시간(56만 1000원)을 추가하여 최대 6개월간 지원되며, 특별지원..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당 50만 원 지급 - - 기준 중위소득 75%, 대도시 재산 6억 원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 - - 4월 말까지 300만 명, 6월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완료를 위해 정부 역량 총동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교육기관 방역 강화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관련 보도자료 교육부 별도 배포 예정 □ 홍남기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수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 모두 단 한 순간, 한 치의 방역..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 시행계획

▲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건넨 따뜻한 손길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20.11.~’21.2.)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109만여 명의 위기 가구 발굴, 67만 명에 서비스 지원 -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1.13일부터 ‘21.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