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아동학대 두 번 신고되면 즉시 분리 보호!

- 보건복지부·경찰청,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 관련 분리보호 강화 등 합동지침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합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붙임1 참조)에서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아동학..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80만 개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 - 11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시니어클럽 등에서 방문 신청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3일(월)부터 12월 18일(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되었으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에는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

미혼모 임신·출산, 한부모 자녀 양육 더 두텁게 지원!

청소년산모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대상 확대 추진, 영아 유기 예방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임신·출산 갈등상담(1644-6621)’ 카카오톡 상담 및 모바일 공동체(커뮤니티) 개설 등 정보제공 강화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추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대상·기간 확대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겪는 차별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검토 및 차별 시정 추진 정부는 16일(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 한부모는 경제적 곤란과 함께 돌봄의 어려움까지 겪는 열악한 상황에 ..

저소득층 대상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결정 - 【 주요 확대추진 내용 】 ○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21.1월 시행예정)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현재) 100만 원 → (개선) 80만 원 - 기준중위 50% 이하 : (현재) 200만 원 → (개선) 1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을 완화(’21.1분기 시행예정) - (현재) 퇴원 7일 전까지 신청 → (개선) 퇴원 3일 전까지 신청 ○ 희소·긴급 의료기기를 지원범위에 추가(’20.11월 중 시행예정) - (현재) 미지원 → (개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의료기기 구입 비용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

어르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건강관리서비스 받으세요!

- 24개 보건소에서 어르신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1월부터 개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2일(월)부터 어르신이 보건소를 통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스스로 건강관리가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 가정 등에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르신이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이번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통해 일부 해소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보건소 건강관리서비스는, 주로 보건소 직원과 어르신이 직접 만나 건강상태 확인, 문진 등을 수행하는 대면 위주였으나, 이번 시범사업은 불필요한 방문 횟수를 줄이고, 건..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11월 6일까지 신청하세요!

-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 - 신청 기간 11.6일까지 7일 연장, 소득감소율 기준 완화·구비 서류 간소화 등 기준 대폭 완화와 위기가구 대상 발굴 강화로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적극 지원 기대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6일(금)까지 연장됩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당초 10월 30일(금)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6일(금)까지 7일 연장합니다. 또한 근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2일부터 신청...가구당 40만~100만원

현장신청은 19일부터 주민센터서…소득 25% 이상 줄어든 가구 대상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4차 추가경정예산 사업인 위기 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을 온라인은 오는 12일, 현장은 19일부터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가구로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 원, 중소도시 3억 5000만 원, 농어촌 3억 원 이하입니다. (세전 기준)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단위 : ..

사각지대의 어린이가 없도록…만 3세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보건복지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합동, 만 3세 국내 거주 아동 소재·안전 전수조사 실시 (10월∼12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경찰청(청장 김창룡)은 만 3세 아동(’16년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 양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10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처음 ‘만 3세 아동(’15년생)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올해도 만3세 아동, 2016년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대상 아동 2만9,084명에 대해 가정방문하였으며, 그 중 185명의 아동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드림스타트 연계, 복지급여 신청, 생필품 지원 등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양육수당 수령가구 등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약 3만 4..

집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문체부, 문화콘텐츠 통합 안내 사이트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제공하는 추석특집 비대면 공연·전시·행사 등문화 콘텐츠를 안내하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culture.go.kr/home)’을 운영합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끝나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고향·친지 방문 등 이동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문체부는 ‘슬기로운 추석 문화생활’을 통해 비대면으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체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전시영상과 스포츠 강습 등 29개 국공립 기관(57개 채널)이 제공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