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3년, 달라진 점과 달라질 점 - 제13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치매국가책임제 3주년 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 실시) - (사례 1) 자식을 모두 출가시킨 박○○(84세), 이○○(83세) 부부는, 오랜만에 방문한 아들이 부모의 이상행동을 목격하고 용인시 치매안심센터에 치매 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검사결과 부부 모두 치매 진단을 받아 방문 요양 서비스, 인지 재활프로그램, 조호(돌봄) 물품 등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치매환자인 김○○씨(71세)는, 같이 사는 60대의 여동생도 지병이 있어 자매가 모두 제대로 된 식사와 청소를 하지 못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북구 치매안심센터에서 필요한 장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