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국민의 관심이 필요한 장애인 학대의 현주소

19세 이하 학대 피해자 증가…학대 장소 64%, 거주지·복지시설 피해자 20.1%, 5년 이상 학대 노출…'노동력 착취'도 총 94건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지난해 장애인을 학대한 가해자 가운데 장애인들이 머무르며 생활하는 거주시설 종사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대 행위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나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많이 발생했다.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하면 19.6% 증가한 것이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흡연자에게 더 위험한 코로나19 '담배와 거리 두기'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흡연은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과 환자의 중증도·사망 위험을 높이므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민의 금연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 팩트시트(간단한 보고서),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하고, 설명 영상(모션그래픽)도 추가 제작ㆍ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흡연을 하면 담배와 손가락에 입이 닿게 되므로 바이러스가 흡연자의 입과 호흡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며, 흡연으로 흡입하는 독성물질은 심혈관, 폐, 면역 기능을 손상시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흡연은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야기하고,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진..

2020년 하반기부터 무엇이 달라지나?

기획재정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7월)씩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되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 특히, 이번 책자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비롯하여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며, 국민들이 주요 내용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총 39건을 삽화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번에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한시적30% 인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한도 인상**..

앞으로 달라지는 디지털 정부 혁신 서비스

내년에는 정부서비스의 본인인증부터 신청, 납부, 처리결과 확인까지 모든 과정이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구비서류를 내는 대신 ‘마이데이터’에서 꼭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오후에는 ‘제3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여 디지털 정부혁신의 발전방향을 국민들과 공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디지털 전면전환으로 세계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비대면 서비스 확대, △맞춤형 서비스 혁신, △데이터 활용과 민·관 협력, △디..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은 6월 15일(월) 오전 11시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서울 용산구 임정로)에서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이번 기념식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지키기 위해 참석자를 20여 명으로 줄이고 비대면 생중계(실버iTV, 복지TV 유튜브채널)를 진행하였고, 현장 축사 대신 국회의원, 연예인, 스포츠인 등의 응원 영상을 상영하였습니다. 기념 행사는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학대피해 어르신에 대한 개입 사례 소개, 노인학대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홍보 등..

재난·사고로 인한 국민 피해 실질적 보상 보장!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규정하고 피해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금 압류를 금지하는 등 재난안전의무보험* 정책의 총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안을 9일 공포했습니다.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 또는 공제, 14개 부처·30개 법령에 따라 30여 종 보험 운영 그간 재난이나 사고를 대비하는 보험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도입·운영*되다 보니 보험별로 보상수준**이 다르거나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 '73년 대연각 화재 : 화재보험 도입, '94년 아현동 도시가스 ..

올해 내가 참여할 만한 정책, 뭐가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2020년 정부 정책 중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를 선정·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참여가 예정된 1년간의 중앙·지자체 정책을 온라인 국민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www.gwanghwamoon1st.go.kr)’에 게시하는 「국민참여 사전공시」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정책 404건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책 30건을 1차 선별하고, 2차 국민·전문가 심사(5:5)를 거쳐 최종 17건을 확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과 함께 선정한, 「국민과 함께 할 올해의 정책 BEST 17」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먼저, ‘코로나19’ 여파에 대비한 다양한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합니다. -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생계안정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5월 25일(월)부터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covid19.ei.go.kr)를 운영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50만원×3개월)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회차: 100만원(신청 후 2주 이내), 2회차: 50만원(7월 중, 추가 예산 확보 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는 지원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 오늘(5.25.)부터 ‘모의확인 서비스’를..

코로나19로 지친 가족, 마음 방역을 도와드려요!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사장 김혜영)은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인한 가족 문제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 서비스를 5월 18일(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심리·정서상담’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장기간의 ‘집콕 생활’로 인해 누적된 고립감과 우울감,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른 가족간 갈등 등에 대해 심리·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심리·정서상담’은 1644-6621(3번)을 통해 365일(오전 8시 ~ 오후 10시)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원이 상황별 대처법과 심리·정서 상담을 진행하고 생계, 돌봄 공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위해 관련 정부 지원 서비스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입니다. 심층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전국 2..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5월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신청 대상자와 지급 수단에 따라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입니다. 현금 지급 대상은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약 270만가구로,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4일부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