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습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

장애인 학대 발견 시, 이제 문자로 신고하세요!

-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전화문자, 카카오톡으로 신고 서비스 실시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장애인 학대 예방과 원활한 신고를 위해 13일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붙임1)에서 ‘문자’로 학대 신고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학대 피해 신고를 하려면 수어통역센터 또는 손말이음센터와 같은 통신 중개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직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방문해 필담으로 상담을 받는 등 피해 신고에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었습니다. * 2019년 장애인학대신고 4,376건 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 접수, 이 중 청각장애인이 직접 신고한 경우는 0.4%(8건), 언어장애인은 0.1%(1건)에 불과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20년 구축된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장..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 시행계획

▲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겨울철 소외된 이웃 67만 명에 건넨 따뜻한 손길

-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기간(‘20.11.~’21.2.) 운영으로 지난해 대비 29% 증가한 109만여 명의 위기 가구 발굴, 67만 명에 서비스 지원 -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하여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한 결과, 108만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하였으며, 이중 67만1000여 명의 대상자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11.13일부터 ‘21.2.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 한파 등으로 인해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3/30~)

-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3) 등 즉각분리제도 대비 철저 - 아동학대 초기 대응 전문성·협업 강화, 인식개선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차질 없는 이행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관계부처(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와 함께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이달 말(3월 30일) 시행되는 즉각분리제도 도입 준비 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제1차관 주재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대책의 후속 이행 상황을 점검해왔습니다. * 관계부처 회의(1.28, 3.3), 시·도 회의(2.9..

직장에서 생긴 트라우마, 무료 전문심리상담 받으세요!

□ 일터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은 노동자가 무료 전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직업트라우마센터’가 확대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기존 전국 8개 지역에서 운영중인 직업트라우마센터에 올해 5개 지역을 추가해 모두 13개소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합니다. -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곳은 경기북부, 울산, 전주, 제주, 충남 등 5개 직업트라우마센터로, 준비기간을 거쳐 올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직업트라우마센터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과 전문 상담 프로그램을 갖추고, 사고 이후 트라우마 에 따른 심리교육·심리검사·심리상담·사후..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 사회 안전망 및 일자리 확충(22,945명) -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 ◇ 코로나19 감염 대응 -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등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2,265억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 △방역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보호】 (한시 생계지원)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에 대해 한시적 생계지원금 지급 (80만 가구, 50만 원, +4,066억 원)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대도시 6..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의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누리집*에..

장애인 생활체육의 현주소는?

- 전년 대비 0.7%포인트 소폭 감소 - 건강과 체력 관리를 위한 운동 참여 목적 증가 - 맨손 체조, 등산, 근력 훈련 등 대면 최소화 운동 종목 참여 증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가 대한장애인체육회(회장 정진완)와 함께 전국 등록 장애인 1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장애인 생활체육’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은 24.2%였습니다. ※ 장애인생활체육조사 개요 -(조사목적) 장애인 생활체육의 참여 현황, 체육시설, 참여 시 애로사항 등 실태와 현황을 파악해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조사 기간) 2020. 11. 2.∼2021. 1. 11. -(조사 모집단) 전국 만 10세 이상 69세 이하 등록 장애인(2019년 말 기준 1,598,754..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입니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