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