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국내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양육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거주 중인 재외국민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국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만 0~6세 아동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당 신청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온라인 신청(복지로:www.bokjiro.go.kr)은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연령별로 매월 10~20만원(만 0세 20만원, 만 1세 15만원, 만 2~6세 10만원)이 지급됩니다. 한편, 재외국민에 대한 가정양육수당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낮추세요!

저소득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일자리 안정자금 수혜자가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은 최저임금 인상, 제조업-서비스업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비과세 대상 근로자 소득기준을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에서 일부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등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일자리 안정자금'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월보수 190만원 미만인 노동자를 지원합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제조업 생산직 뿐만 아니라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도 혜..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의 버팀목전세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한도를 상향하는 등 청년 특성에 부합한 금융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보다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신혼부부 전용 주택 구입·전세자금 상품도 출시되며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이 있는 저소득층이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시 금리가 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17. 11. 29 발표)'후속 조치로 1월 29일부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이 강화된다고 밝혔는데요, 주요내용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① 청년 금융지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더욱 확대되는 '18년 기초연금을 알아보세요!

올해부터 일하는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이 강화됩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달라지는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확대)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 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집니다. (임대소득 필요경비 반영)기초연금 소득 산정 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해왔습니다.하지만, 국세청에 신고 되는 임대수입은 필요경비가 제외된 금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18년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소득..

단전·단수 등 빅데이터 활용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보건복지부가 단전, 단수 등 위기예측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지난해 총 7만7,000명에게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돌봄, 민간 후원 연계 등 공공 및 민간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자수는 '16년과 비교하여 1만 1000여 명 증가(18%)하였으며빅데이터로 예측한 대상자 중에서 실제 서비스를 지원받은 비율도 개선('16년 20.1%→'17년 25.6%)되었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발굴관리시스템을 통해 총 6차례(2개월 간격 정기적), 약 35만 명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 예측 대상자를 찾고, 읍면동 통합 사례관리 상담조사를 통해 공공민간 제반 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더욱 많은 국민들께 필요한 복지혜택이 다가갈 수 있는새해가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

2018년 상반기부터 보건·복지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느 덧 2017년이 다 지나가고 2018년, 새해입니다.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14가지의 보건복지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과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대상별로 살펴볼까요? 예방접종 등에 따른 장애(장해) 피해의 보상대상 확대입양, 장애호전 시 유족연금 소멸이 아닌 정지로 변경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보육료 9.6%인상으로 보육료 지원 강화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교육 확대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 등급 신설국가 치매극복기술 연구개발 지원 소득하위 50%까지 본인부담상한액 150만원까지 인하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 시범..

2018년도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확인하세요!

새해부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 개선됩니다. 보건복지 분야만 해도 다양한 내용들이 발표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대폭 인하 되어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되었고,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이 인상돼 기존에는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약 134만원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에는 135만 6000원 이하인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최저보장수준도 수급자 선정..

2018년도 달라지는 여성·가족·청소년정책을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달라지는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여성 분야, 가족 분야, 권익분야, 청소년 분야로 분류되어 안내되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 여성분야 혼인·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정보서비스(saeil.mogef.go.kr)'가 본격 운영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직업훈련과정, 인턴십 등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일센터는 내년 5개소가 추가 지정(155→160개소)돼 경력단절 여성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의 여성 고위직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18~'22)」이..

2004년생 여성청소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접종 12월까지 꼭! 받으세요

질병관리본부가 만 12세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을무료 지원 대상인 2004년, 2005년 출생 여성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받도록 독려했습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흔한 바이러스로, 지속 감염시 자궁경부암(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이며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약 900여 명이 사망함) 등 관련 암의 원인이 됩니다.특히 고위험 유전형인 HPV(16, 18형) 감염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70%로 지목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요, 특히 2004년생 중 아직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약 37%(약 8만5000명)의 여성 청소년들은올해 12..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서비스 확대 시행

12월 22일(금)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이 확대(1.1만원) 시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요금감면 확대에 따른 대상자별(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감면액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5,000원에서 2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은 '22,500원에서 33,500원'으로 1.1만원 상향 ②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1만원'이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은 '10,500원'에서 '21,500원'으로 1.1만원 상향 이미 감면을 수혜 받고 있는 대상자 분들은(약 85만 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시행일로부터 개편된 요금감면을 적용받게 되며, 감면을 받고 있지 않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은 ① 별도 증빙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