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83

식·의약품 안전 사용으로 나의 건강한 여름 나기

여름휴가로 도로와 공항이 붐비는 요금, 즐거운 휴가 기간을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식중독 예방요령부터 올바른 약품 복용법까지, 식약처에서 공유한 휴가철 대비 식의약품 안전수칙을 공유해 드리니 자세한 내용을 꼭!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식재료 장보기는 1시간 이내로 하기 캠핑장, 휴가지 등 야외에서의 식중독 예방요령 안전상비의약품 주의해서 복용하기 다한증 치료제, 벌레 물린데 바르는 약 올바르게 사용하기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 사용 주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지키기 모기 퇴치용 살충제 등을 사용할 때에는 꼭 환기! 제모제, 제모기 사용 후 바로 일광욕 하지 않기 물놀이 시 콘택트렌즈, 보청기, 자동제세동기 사용 주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

모든 안전교육은 ‘국민안전교육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안전처는 7월 12일부터 생애주기별 안전 교육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안전교육포털(kasem.safekorea.go.kr)'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자신의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시기별로 필요한 안전교육을 뜻하는데요, 이 포털에 접속하면 생애주기별로 폭염, 승강기, 캠핑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동영상 자료, 행동요령,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각 부처가 제작한 동영상 안전 교육자료 300편이 제공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5개 외국어 자막 서비스도 제공된다고 하니 안전교육이 필요한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해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 연 2.0%로 인하

근로복지공단이 2017. 7. 1.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금리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해 저소득근로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저소득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한 내수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2017. 7. 1.부터 2017. 12. 31.까지 신규로 융자신청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융자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1588-0075)나 인터넷(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융자금 신청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을 통하여 접수하면 된다고 하니 자세한 지원대상과 내용을 꼭 확인..

직장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 가사 바우처로 해결해요!

자녀를 둔 직장 여성의 가사노동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가사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2019년에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달 26일 밝혔는데요, 제정안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르면 2019년부터 벨기에와 프랑스 등 외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가사서비스 바우처(이용권)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바우처를 구매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유관 부처와 협의 중인데, 바우처 이용과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 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회사들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직장맘 등 이용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회사에 고용된 가사근로자의 사회보..

ADHD·우울·학교부적응 청소년, 디딤센터로 오세요!

여성가족부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등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이하 ‘디딤센터’) 2017년 하반기 장기 치유과정 참가 청소년을 오는 6월 29일(목)까지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운영되는 장기과정은 8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개월 동안 60명을 대상으로 운영되는데요, 디딤센터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대안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청소년들은 참가기간 동안 수업일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비롯한 지역 유관기관(청소년쉼터, 학교, 위(Wee)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있는 분들은 꼭 자세한 내..

병원 옮길 때, 진료기록 CD 안 챙겨도 된다

앞으로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등 영상 정보가 담긴 CD나 서류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진료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안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시행령이 시행되는 내일, 21일부터는 환자가 진료받는 병원을 옮길 때 영상 정보 등을 전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아 새 병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환자가 원하면 의료기관끼리 환자 정보와 진료기록 등을 전송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또 의료진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할 때 환자의 서명이나 동의서를 받도록 했..

일자리 정책제안이나 고충은 '일자리 신문고'를 방문하세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6월 4일부터 일자리와 관련하여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일자리 문제로 인한 고충을 신고할 수 있는 ‘일자리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책제안이나 민원 접수를 원하는 분들은 ‘일자리 신문고’ 홈페이지(www.jobs.go.kr)에 접속하여 이름, 전화번호, 메일주소와 함께 원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접수된 민원은 7일 이내에 처리절차 또는 결과를 회신받게 되며, 정책제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에 반영하고, 고충 민원은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가까이 듣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청년과 장년 그..

노인 폭력, 착취, 유기·방임, 112로 신고하세요!

제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15일)을 맞아, 6월 한 달간 노인학대 집중 신고기간이 운영됩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2012년 9천340건에서 2015년 1만1천905건, 학대 발생은 2012년 3천424건에서 2015년 3천81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요, 경찰청은 노인학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족인 가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신고율은 1.9%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 대상은 노인에 대한 신체·정서·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 유기·방임 등입니다. 이같은 행위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형사처벌되는데요. 노인에게 폭언·폭행·모욕을 가하는 행위, 제한된 공간에 가두거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하..

시각장애인도 정보공개 내용 쉽게 확인한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면 해당 기관에서 공개 여부 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하지만 문자를 읽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인 등은 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불편을 겪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정보공개 통지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25일부터 대한민국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교부하는 모든 정보공개 통지서(7종)의 내용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음성변환용 정보공개 통지서는 오른쪽 상단에 통지서 내용을 저장한 음성변환용 코드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이를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코드를 인식시키면 통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됩니다...

6월부터 의료인 명찰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 과태료 부과

다음 달부터 의료인이 명찰을 달지 않으면 최대 7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인 등의 명찰 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이하 명찰 고시)' 제정안을 11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의료기관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고 6월 11일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병·의원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으면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명찰 고시를 지키지 않을 때는 1차 위반 30만원, 2차 위반 45만원, 3차 위반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명찰에는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게 면허와 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표시해야 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