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ㆍ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2015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총액은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올 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반면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습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