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복지이슈 47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보건복지부는 국정과제 및 ‘14~’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10% → 0%),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률 인하(20% → 5%),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50→70만원) 등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건강보험 보장성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50%) 연령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1951.7.1. 이전 출생자)으로 확대된다. * (’14년) 만 75세 이상 → (’15년) 70세 이상 → (’16년) 만 65세 이상 따라서, 만 65..

노인 임플란트·틀니, 7월부터 건강보험혜택이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65세 이상 노인도 시중 가격의 절반에 임플란트와 틀니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내달 1일부터 현행 만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아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이를테면 현재 치과의원 기준으로 치아 1개당 123만5천720원을 내야만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 달부터 61만7천86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여야 합니다.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몇 개 임플란트로는 '씹는(저작) 기능'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앞니 임플란트도 어금니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때에만 건강보험 적..

7월부터, 통합재가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집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재가 서비스' 시범사업이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현재 노인이나 치매, 뇌졸중, 관절염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장기요양보험을 통해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 서비스 혹은 집에서 요양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재가서비스의 경우 기존에는 요양·간호·목욕 서비스 등을 각각 별도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해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수급자나 수급자의 가족이 '통합재가기관'에 방문 서비스를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통합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 식사 준비 등 수급자가 필요한 때에 맞춰 1~3시간 단위로 '방문요양'을 받을 ..

‘장애인 맞춤형 지원 서비스’, 6월 1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1∼6등급으로 나뉜 '장애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맞춤형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6월1일부터 6개월 동안 시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 구로구·노원구, 충남 천안시, 전북 완주군 등 10개 시·군·구의 장애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는데요,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애인의 등급을 서비스 제공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장애인의 욕구·환경·등을 조사하는 '서비스 종합 판정도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장애등급제와 등급기준은 폐지되고 새로 장애 판정을 받을 때도 등급 없이 시각·지체장애 등 '장애의 유형'과 '중증·경증' 판정만 받게 됩니다. 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만 12세 여성청소년,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 받으세요!

대부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인 2003∼2004년 출생 여성 청소년이 6월 중순부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방접종을 받으러 방문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 의료인의 '1대1 여성 건강 상담'도 받을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사업의 시행 계획을 25일 발표했습니다. 대상자는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 방문하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과 '1대1 여성건강 상담'을 각각 2회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1회 접종에 15∼18만원인 백신을 총 2차례 맞는 방식이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컸던 만큼,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7월, 맞춤형 보육이 시작됩니다. 5월 20일부터 신청하세요!

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4일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으며,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소득이 낮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 제공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국세청은 이달 1∼31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아 오는 9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기한이 지나더라도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90%밖에 받지 못해 주의해야 한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최대 지급액 70만원), '홑벌이가구'는 2천100만원(최대 지급액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2천500만원(최대 지급액 210만원) 미만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가구원 범위에서 ..

이제, 복지급여계좌 변경신청도 ‘온라인신청’으로 간편하게~

4월 25일부터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서 복지급여 계좌변경 등 복지서비스 민원도 신청할 수 있게 된 사실, 모두 알고 계셨나요? 복지급여 계좌란 복지서비스 수혜자가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서비스 신청 시 제출한 예금 계좌인데요,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변경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또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가구원,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데 이들이 신청인과 멀리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 동의서를 받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신청인은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에서 직접 복지급여 계좌 변경을 신청하거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가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개선방안이 시행되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 집니다.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어촌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한다면, 귀어·귀촌 창업자금 지원받으세요!

귀어·귀촌이란 어업인이 아닌 도시민이 어촌으로 이주해 어업에 종사하거나 어촌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수부는 올해 선정된 귀어·귀촌인에게 1인당 최대 3억 5000만 원의 자금을 융자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원자금은 어업 등의 창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업 등에 종사하지 않고 어촌으로 이주해 살고자 하는 사람도 주택구입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어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융자 지원한도를 2억 4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등에게 사전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의 귀어·귀촌 홈스테이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금 지원 및 귀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귀어귀촌종합센터(www.sealife.go.kr)에서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