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환자, 장애인의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당뇨환자는 혈당측정 검사지(자가 혈당 측정 때 사용하는 검사지)와 채혈침(란셋. 혈당측정 때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인슐린주사기(병에 든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사기), 인슐린 주삿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할 때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하는 바늘)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받게 됩니다. 또 욕창예방메트리스, 욕창예방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