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48개월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가구는 하루 7시간까지만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됩니다. 0~2세반 영아에 대한 보육 체계가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7시간(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이용 가능) 이하로 이용이 제한되는 '맞춤반'으로 이원화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맞춤반으로 분류됐지만 종일반을 이용하고 싶다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산상으로는 종일반 자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종일반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5월 20일 6월 24일 '종일반 보육 자격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으며, 건강·고용보험, 구직급여, 생계·의료급여, 한부모 가정, 장애아 등의 전산 자료를 토대로 1차적으로 종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