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544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접수!

코로나19로 소득 감소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별 요일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습니다. ※ 콘텐츠 게시 이후, 마감 신청기간이 11월 6일(금)로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세대주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본인 신분증을 지참 후 거주지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소득 감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안내 포스터 및 리플릿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복지로) 신청은 '20.10.12(월) ~ 11.6(금) 18:00까지 (일주일 연장됨)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구분 없이 상시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와 포스터, 리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바로가기

‘출생부터 노후까지’생활에 필요한 복지, 이 책 한 권에 모두 담았다!

「2020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총 390쪽)에는 국민 개개인이 처한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을 담았고,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400여 개의 복지서비스 중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찾고 싶으시면,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경보, 주의→경계 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이 확산됨에 따라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월 27일부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했으며이날부터 중앙사고수습본부는질병관리본부의 방역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선제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며관계부처 및 지자체의 인력, 시설, 장비 등 가용자원을 최대 동원하여정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대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심환자 격리병상, 접촉자 격리시설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검역 현장에 약 25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위기 극복을 위해국민들과 의료계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지만그 중에서도 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12월 2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근로 의욕 고취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지난 5월, 신청이 마감되었으나 신청기한을 놓친 대상자를 위해 추가로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 장려금의 90%만 지원을 하며'기한 후 신청'기간에도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2018년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더이상 신청할 수 없게 되므로대상자에 해당한다면 이번 기간에 꼭 신청 해주세요! 이 외에 두 장려금에 대해 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을 확인하시려면아래의 바로가기를 클릭해 확인해보세요! ▼ 또 다른 복지로를 소개합니다 ▼ 대한민국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