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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청년의 희망찬 내일을 지원합니다

☑️ 일하는 청년 대상, 5월 2일부터 21일까지 신규 모집 ☑️ 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원~1,440만원 수령 ☑️ 올해, 근로소득 기준 완화 및 온라인 계좌 관리 기능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산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 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이 매월 본인 저축금(10만 원~5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후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저축금 360만 원 가정)과 적금 이자(최대 ..

청년도약계좌 1월 신청 안내

✔ 1월 가입신청 기간,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2일(화)~2월 8일(금) ✔ 1인가구 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1월 18일(목)~2월 8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 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12월 신청 안내

✔ 12월 가입신청 기간, 11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4일(월)~12월 15일(금) ✔ 1인가구 12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 12월 21일(목)~2024년 1월 12일(금) ✔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단,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없이 비과세만 적용) - 가구소득: 중위소득의 180% 이하 ✔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누리집 바로가기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안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서비스 대상] 출생연도 기준 (1989년~2004년생)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기준 없음 [신청 방법] 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 주민센터) ⑵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서비스 내용] 사전·사후검사(각 1회/ 90분) 포함 3개월 10회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 재판정을 통해 최대 1년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6,000~7,000원)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청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정책 시행계획

▲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청년저축계좌’ 등 1.8만 명 지원 ▲ 청년층 정신건강 지원 강화 : 마음건강 바우처(월 20만 원) 최초 시행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해 말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난 3월 30일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32개 중앙행정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에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5개 분야 308개의 정책이 포함되었으며, 그 중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회출발자산형성 지원 (자산형성지원) 청년저축계좌 등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20년 15,209명..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942가구 입주자 30일부터 모집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부터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은공공주택 사업자가 다가구 주택을 보수·재건축하여청년·신혼부부·저소득 가구 등에 시세의 30% 수준으로싸게 빌려주는 공공주택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매입 임대주택 모집 물량은 3,942가구로 청년에 1,410가구, 신혼부부에 2,310가구가 배정됩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를 신혼부부·청년 등에게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빌려주는매입 임대 리츠 주택 62가구도 마련되었습니다. 8월 중 공공주택 사업자별 신청 접수를 거쳐10월부터 입주가 이루어질 예정이며최근 제도 개선으로 이번 모집부터는 보호종료 아동도 지원 가능하며저소득·다자녀 신혼 부부의 가점이 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