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다음 달 2~23일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교육급여와 초·중·고교생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초·중·고 학생들에게 교재비와 학용품비,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25만원) 이하이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더라도 시·도 교육청별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면 교육비는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급여로는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6만6천원과 학용품비 5만원, 중학생은 부교재비 10만5천원과 학용품비 5만7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교생은 중학생과 같은 수준의 부교재비·학용품비는 물론, 교..